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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5625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26.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5.항의 ‘최종 지급제시기일 다음 날인 2011.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부분은 삭제하고, 그 뒤의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로 정정함).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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