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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68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166,016원과 그 중 1,525,832,010원에 대하여 2011. 1. 1.부 터, 1,326,195,465원에...

이유

갑 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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