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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2]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사업을 통한 수익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E에게 “미분양으로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잡고 있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매각하여 3개월 후에 이자 2,000만원을 합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2010. 8. 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E이 경영하는 ‘G’ 음식점에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8. 30.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E의 집 앞에서 위 E에게 “법인을 차릴 것인데 대박이 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고, 이자 말고도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위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0. 9. 17. 2,500만원을, 2010. 9. 18. 2,000만원을, 2010. 9. 30.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19]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산 연산구 I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J 윈스톰 차량과 K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차량대금에 대한 대출을 해 주면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금융알선업체인 L(대표자 M, 김해시 N)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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