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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95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인 짝태(명태의 내장을 빼고 소금에 절여 바람으로만 말린 것)를 유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3. 1. 31.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러시아산 동태 68,131,500원 상당을 구입하고, 2013. 2. 28.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러시아산 동태 18,176,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덕장에서 건조한 후, 이를 “산지 : 길림성 연변시 조선족 자치주, 주소 : 길림성 화룡시 D”이라고 중국어로 표시된 포장봉투에 담아 2013. 4. 27.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45봉지(1봉지 10마리), 피고인의 남편 소유 차량 트렁크에 36봉지(1봉지 10마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창고에 30봉지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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