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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2: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58, 봉림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가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문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 유리창을 열자 휴대폰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서 맞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차량 옆의 인도로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를 내리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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