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정48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 부근 “봉림교” 아래에서 평소 피해자 B(48세)이 형편이 안 좋은 동네 형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얻어먹고 다녀 감정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해 사건 당일 낮에 동네에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동네 형들과 술을 마시자 이에 격분하여 “이곳에 오지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