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0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0: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가명) 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움켜잡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 발생장소 내 설치된 CCTV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