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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2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같은 날 22:5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6-8에 있는 칠성빌딩 앞길까지 운행을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1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약 6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14: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직원인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0. 22: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22:4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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