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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34223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0. 피고 2017. 5. 12.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로, 2018. 4. 13. 주식회사 B로 각 상호변경등기가 이뤄졌다.

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30,000주를 60억 원에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방법)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본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 후 2016. 6. 24.까지 총 양수도 대금 중 3억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가 제4조 가항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원고와 C는 즉시 피고에게 양도한 매매대상 주식 전부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한다.

다. 잔금은 2016. 8. 19.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해제)

가. 원고 또는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위반한 당사자는 본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고 또는 피고는 고의나 중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진술 및 보장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계약해제의 효과)

나. 중도금 지급 및 경영권 양도일 이전까지 천재지변, 테러, 폭동, 전쟁,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제재, 법규의 변경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상호 위약금 없이 종료되는바, 매매당사자는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C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1. 30. 3억 원, 같은 해 12. 6.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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