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93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볏짚 76,368,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볏짚 76,36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고, 위 재판 과정 중인 2018. 11.경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볏짚 대금 53,568,000원(76,368,000원 -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볏짚을 공급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볏짚 대금 53,5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형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피고 D은 피고 B의 어머니로 피고 B가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 C, 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피고 C, D이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볏짚 공급 이전인 2016. 12. 24., 2016. 12. 31.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볏짚 공급 이전인 2017. 5. 17. 피고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