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버섯진액 등에 관한 방문판매업을 하였고, 피고들은 D 청주지역 본부장직을 수행하였다.
나. 판매원이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버섯진액 등 물품대금 66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5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수당만을 받을 목적으로 2014. 4. 3.부터 2014. 5. 15.까지 피고들이 모집한 판매원들을 통하여 원고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물품대금 66만 원과 추가 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각종 수당으로 23,236,000원과 버섯진액 등 원고의 물품을 받은 다음 원고가 제공한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위 수당 23,236,000원과 현재까지 미회수된 물품 상당 16,5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라.
또한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6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50만 원만 납부한 판매원들에게 3,000,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게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2,736,000원(= 위 수당 23,236,000원 위 물품대금 16,500,000원 위 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7.경 D을 개업하고 노루궁뎅이 버섯 등에 관한 방문판매업을 시작한 사실, 피고 C가 2014. 4. 9.경부터 2014. 5. 7.경까지 D 청주지역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30여 명의 하위 판매원들을 통해 1,650만 원 상당의 원고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신용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