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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7나106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버섯진액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하였고, 피고 C는 D 청주지역 본부장으로,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판매원으로 원고 제품의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고객의 물품구매 및 회비 납부 실적에 따라 D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먼저 고객이 66만 원의 제품을 구입하면 D의 조합원이 되고, 50만 원의 회비를 추가로 납부하면 VIP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 C는 2014. 4. 3.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청주지역 본부장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고의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청주지역 본부에서 발생한 매출 등과 관련하여 총 23,23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4년 5월경 원고와 사이에 수당지급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임의로 2014. 5. 25. 및 같은 달 26.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 합계 2,168만 원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고용 또는 위임계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원고가 정한 요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게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제품 판매가 없어 수당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수당 합계 23,236,00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또한 피고들은 원고를 위해 매출 관리를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도록 하면서도 그들에게 판매된 제품 중 1,6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회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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