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86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12.자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36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