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가단5027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103호 약속어 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103호 약속어 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