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D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일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14. 8. 7. E은행 2017. 8. 4. 255,000,000원 2 2014. 8. 7. E은행 2017. 8. 4. 45,000,000원 3 2016. 5. 13. F은행 2018. 5. 11. 270,000,000원 4 2016. 7. 26. E은행 2018. 7. 25. 170,000,000원 2) D는 2017. 8. 무렵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13. E은행에게 257,116,430원, 40,828,449원, 171,337,642원(합계 469,282,521원), 2017. 10. 25. F은행에게 271,470,76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D와 D의 대표이사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17070호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1. ‘D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1,251,387원 및 그 중 468,982,198원에 대하여는 2017. 10. 13.부터, 271,470,76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피고와 D는 2017. 5. 16.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