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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가단1418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망 E과 F 주식회사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가소 1586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F 은행’ 이라고 한다) 는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가소 1586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4. “ 망인은 G와 연대하여 소외 F 은행에게 7,020,446원과 그 중 350만 원에 대하여 2001.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F 은행은 2020. 5. 12. 원고에게 소외 F은 행의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런데 망인은 2015. 6.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뒤늦게 망인의 채권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되어 2017. 8. 23. 대구 가정법원 경주지원 2017 느단 207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7. 10. 23.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망인과 소외 F 은행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가소 1586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F 은행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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