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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1417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6. 4. 6. 22:03경 E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F사거리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쪽에서 성주사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상복공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G 운전의 H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D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D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지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G도 비가 오고 있음에도 와이퍼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가 막 바뀌자마자 교차로로 진행해 와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오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전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거나, 혹시 맞은편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으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잠시 멈추어 위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G이 이와 같은 방어운전 또는 전방주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G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D과 그 상속인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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