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3. 대전 동구 D에 있는 E컴퓨터 앞 깊을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G(43세)이 인도로 차량을 운행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야이 개새끼야 내가 H에서 누구인줄 아느냐”고 하며 계속하여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E컴퓨터 유리문에 2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일행인 I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른바 ‘폭력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43세의 현직 경찰관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힘이 없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느낄 정도였던 점(수사기록 55쪽,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의 일행인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