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3 2021가단27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555,987원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7,555,987원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