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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63881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792,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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