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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3 2020가단38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3항의 “2020. 1. 30.”은 오기이므로, “2020. 2. 25.”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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