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38] 피고인은 2014. 11. 2. 05:5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36] 피고인과 F는 2015. 7. 27. 20:00 경부터 같은 달 30. 07: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G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아반 떼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어 내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1만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개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2016 고단 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 노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