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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09. 19: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2 명이 싸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 피고인은 피해 경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F, 현장을 목격한 G, H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경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4.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해 12.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정식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판시 D 다방에서 성명 불상자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자신이 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코피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해자로 추궁을 당하는 듯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고, 피해 경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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