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에게 달려들던 피해자에게 놀라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손을 대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뿌리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데 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정당 방위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