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로부터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등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분할받아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이하 개개의 토지를 특정할 경우 지번만을 표시한다) 일대의 공장 및 영업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C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일대 토지를 소유하였고, 위 토지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을 설립하고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들을 협의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피고 송파구’라 한다)는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이다.
문화재청장의 사적(史蹟) 지정 등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일부인 구 G, H 토지(이하 구 G, H 토지만을 칭할 때 ‘이 사건 계쟁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207필지 합계 125,250㎡는 1963. 1. 21. 문교부 고시 I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J K(변경 후 명칭 L, 이하 ‘M’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1995. 5. 18. 문화체육부 고시 W로 M의 관리단체를 피고 서울특별시에서 피고 송파구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 구 N, O, P, Q, AK, B(이하 ‘이 사건 사옥부지’라 한다, 이 사건 사옥부지와 이 사건 계쟁 공장부지는 2005. 7. 5.에 B 사적지 18,226㎡로 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 구 지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에 신규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토기편과 숫돌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