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1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5:22경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소형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천원권 1매, 1천원권 5매 등 합계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확인 CCTV 사진, 사건발생장소 사진, C역 CCTV영상 분석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범행시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C역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