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고합24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 18:00 경 여수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옆으로 누워 있던 조카인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시킨 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뒤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옆으로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시킨 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 자의 등 뒤에 밀착시킨 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단서, 제 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성년이 된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경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7. 4. 12.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