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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01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80318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2015. 10. 22. 13:40경 피고 차량이 대전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에서 용문동 방면에서 타임월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유성 방면에서 타임월드 방면으로 3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 차량의 수리비 802,1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6:4라고 주장하며 위 수리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20,840원(=802,100원×0.4)에 관하여 이 법원 2015가소80318호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의하여 우회전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 차량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은 좌회전 직후 곧바로 우측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바깥쪽으로 크게 돌며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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