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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82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이행등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C 4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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