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03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4. 3. 1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