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3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10. 13.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를 걸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포인트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포인트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 목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방조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2015. 10. 16. 경 위 게임 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게임 장 내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경찰에서 단속이 나올 경우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장부를 없애는 등 업주 A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행성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와 첨부된 단속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