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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19268
매매대금감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조 매매목적물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들)은 쌍방합의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토지: 서울시 마포구 D 면적 208.90㎡ 건물: 서울시 마포구 D 위 지상(지하1층~지상4층) 면적 463.08㎡ 실제면적과 공부상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면적에 준함. 제2조 매매대금 (1)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총액 일금 28억 원 (3)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계 약 금 3억 원 계약시 중 도 금 4억 원 2015년 12월 21일 잔 금 21억 원 2016년 01월 20일 제3조 매매대금 등의 지급 잔금 확정지급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계약금 및 중도금 (2) 임대차보증금 제6조 매매목적물의 하자 (1)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이다.

피고는 계약일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2) 피고는 상기의 부동산을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잔금일에 원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잔금일 이전에 발견 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부담으로 하고, 잔금일 이후에 발견 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임대차내역과 월세의 징수 피고는 잔금 일에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책임지고 포괄승계한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VAT 별도) 임대차보증금 합계 월임대료 합계 월관리비 합계 170,000,000원 9,760,000원 400,000원 별첨1 임대내역서 첨부 별첨1-임대내역서 (VAT별도 / 단위: 원) 층수 업종 보증금 월세 관리비 만기 지하1층 E 10,000,000 1,960,000 100,000 2016. 7. 10. 1층 F 20,000,000 3,000,000 100,000 2016. 5. 27. 2층 G 20,000,000 2,300,000 100,000 2016. 8. 11. 3층 H게스트하우스 120,000,000 2,5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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