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14688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매매목적물) 토지: 서울시 송파구 E 370.90㎡ 건물: 서울시 송파구 E 위 지상 지하 2층, 지상 6층 1,643.60㎡ 제2조(매매대금) (1)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내역 토지금액 건축물금액 매매총액 5,275,000,000원 1,500,000,000원 6,775,000,000원 (2)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677,500,000원 계약 시 중도금 1,000,000,000원 2012. 11. 14. 잔금 5,097,500,000원 2012. 11. 29. 매매총액 6,775,000,000원 제3조(매매대금 등의 지급) 잔금 확정지급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금 (2) 기타 정산금액에 따른 정산금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거래종결일 전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금액 제5조(매매목적물의 범위) 상기 부동산의 건물의 매매범위는 공부상 지상물 일체와 미등기 건축물 및 수목일체,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주차설비,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설비 등, 부속일체와 기관기계실과 관리실의 설비를 양도한다.

단, 세입자의 소유물은 제외한다.

제6조(매매목적물의 하자) 매도인은 상기의 부동산을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없는 상태로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잔금 지급일 이후의 발견 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발생 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2012. 10.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서울 송파구 D(E) 대지 및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6,7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