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유럽산 명품 가방, 지갑 등 잡화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가.
관세법위반(관세포탈죄)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유럽에서 구매한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입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거나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태리 아울렛 매장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유명 상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송부하면서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자, 거래처인 ‘E’사의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번호 기재 없이 수출자의 수기 서명만이 기재된 원산지증빙서류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물품가액을 6천 유로 미만으로 임의로 기재한 원산지증빙서류인 송품장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이태리 소재 아울렛 매장에서 COW LEATHER BAG 12개를 6,287유로(부가가치세 14% 환급 후 실제 지불액) 상당에 구매하고 위 ‘E’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같은 물품의 가격을 5,828유로로 임의 기재한 송품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2015. 11. 7. 인천공항세관 수입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EU FTA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 633,62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