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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358
원인무효가등기및가등기에기한본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5가합102568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F는 2007. 1. 9. 부산 해운대구 D 외 1필지 E빌라 제4층 제비-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위 빌라에 관하여 2009. 2. 20.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09. 2. 20.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빌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써 2016. 2. 11.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본등기는 F와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의 원인을 만들어 마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는 F의 금전채권자로, 무자력인 F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마쳐졌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점, 위 본등기는 원고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의하여 이 사건 빌라에 가압류 및 부동산강제경매 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86,400,000원은 당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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