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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1.10 2017가단25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9.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제1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E으로부터 다시 돈을 추가로 차용하여 총 차용원금은 2,600만 원이라고 한다), 그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C은 2012. 6. 2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와 존속기간 2012. 6. 25.부터 만 30년으로 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은 2012. 11. 13. D로부터 제1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을 양수하고, 2012. 11. 14. 이를 원인으로 제1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7. 27.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에 원고와 C은 법무법인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H에게 이 사건 임의경매를 저지하기 위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자신들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

바. H는 2015. 8. 9. E 및 E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자, 경매비용 등을 포함하여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43,269,700원으로 정산하여 그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269,700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4,904,55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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