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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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최소면적 200㎡ 미만으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원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인근의 맹지인 인천 중구 E 답 2,445㎡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만약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허용할 경우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원고에게 사실상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공유물분할을 허용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피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라는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