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의 권유로 위 회사에 33,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E은 별지1과 같은 투자확인서를, E, 피고들은 별지2와 같은 투자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0. 소외 회사의 계좌에 3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들이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들이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반환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문구,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 원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들을 사업자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투자금 반환채무는 상사채무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확인서에 원금을 위 확인서가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