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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808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5.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형제관계로서 망 부 D가 운영하던 회사들 중 원고는 E 주식회사를, 피고는 F 주식회사를 각각 맡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망 부 D가 일궈놓은 F 주식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8.부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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