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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13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상세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40억 원 상당의 여신을 제공하면서, 위 40억 원 전부에 대한 대출실행일이 2013. 10. 24.임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이자를 징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할 이자는 그때그때 이루어진 실제 대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옳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청구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40억 원의 대출금 전체에 대한 여신개시일을 2013. 10. 24.로 하는 조건을 계약내용에 편입시킨 사실, 피고가 2013. 10. 24. 실행한 40억 원의 대출금은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대출용 계좌(B C)를 거쳤다가 곧바로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B D)로 이체되었던 사실, 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40억 원은 같은 계좌에 들어 있던 돈(710,050,520원)과 혼장임치(混藏任置)되었고, 그 상태에서 원고는 위 보통예금 계좌를 가지고 수시로 출금거래를 하였던 사실, 원고 명의의 위 보통예금 계좌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의 일정 금액(40억 원 전부에다가 소정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빠져나가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원ㆍ피고 간의 여신거래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2013. 10. 24.자로 40억 원 전부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기본 전제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특히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0876 판결은 본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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