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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포크 레인 기사로서 C 현장 소장인 피해자 D이 포크 레인 작업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9. 27. 07:00 경 서울 중랑구 E 신축공사현장에 찾아가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 (F )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작업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이동하여 현장에 공사차량들이 진출 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수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약 2시간 동안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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