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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15경 경산시 성암로21길 69 신성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다투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29cm(칼날길이 약 18cm), 약 31cm(칼날길이 약20cm)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며 위협을 하고, 부엌 칼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왼쪽 팔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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