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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160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중 “원고에게”를 “피고 C에게”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 중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부터 제14행까지를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위 6인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C, H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일부 감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였고(위 법원 2016노2671), 2017. 3. 30.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7도1089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4면 제20행 중 “선고하였다.”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2017. 8. 18. 기각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7노588 판결), 현재 그 상고심(대법원 2017도14396)이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4면 마지막 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5호증의 5 내지 8, 을가 제10호증의 9, 10, 을가 제11호증의 6”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의 “피고들이”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일방적으로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하도급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민법 제673조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위 지출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 고친다. 제6면 제3행 중 “당사자로서”부터 4행까지를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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