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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5누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3]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3조 의 수입이 실질상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수입이 실질상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할 수 있는 상태 내지 적격에 놓여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원고가 관세환급권을 환급절차의 번잡을 이유로 타에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위 환급권은 원고에게 보유된 권리로서 그 환급금의 귀속도 원고에게 돌아간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림공예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항규, 기세철, 김한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사유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1971.4. 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사이에 인천세관으로부터 관세등 금 23,038,640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는 인천세무서장의 환급자료 통보에 따라 동 환급금액을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미납액 금 18,541,207원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로서 원고에게 추가 과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관세등 환급금은 가눈섭등 수출입업과 공예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원고가 이미 타인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피.브이.씨.리진(P.V.C.RESIN)을 사용하여 제조한 피.브이.씨 판을 구입하여 가눈섭의 포장재료로 하여 수출하므로써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게된 관세와 특관세 등으로서 원래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 원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면장과 국립공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원자재 소요량 증명외에 수입원자재의 수입당시에 작성된 수입면장등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함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장시일이 소요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면장만을 헐값에 매도하는 업계의 관례에 따라 원고가 위 피.브이.씨판을 수출한 수출면장 156매를 금 838,000원에 소외 대연상사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 위 대연상사의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위 관세 환급금청구에 필요한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원고 명의로 인천세관에 관세등 환급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해 간 것으로서 원고가 동 관세등의 환급금을 수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환급금을 원고의 수입으로 잡아 과세한 이 사건 법인세추가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수입이 실질상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할 수 있는 상태 내지 적격에 놓여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세 환급권을 환급절차의 번잡 등을 이유로 위 대연상사에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위 환급권은 원고 자신에게 보유된 권리로서 위 대연상사나 이후 환급관계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소외 1과 소외 2 등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원고 명의로 행사한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 즉 결국 위 환급금의 귀속도 원고에게 돌아가는 이치이고, 다만 원고와 위 대연상사와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위 환급금이 위 소외인등에게 사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의 설시 내용을 보면 원심인정의 본건 관세등의 환급청구권을 소외 대연상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할지라도 동 환급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원고 자신에게 보유된 권리로서 위 소외 대연상사나 그 직원들인 위 소외인들이 본건 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원고 명의로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본건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것이어서 그 이론 설시면에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원심은 본건 환급청구권을 원고가 소외 대연상사측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대연상사의 직원인 위 소외인들이 원고 명의로 본건 환급청구권을 대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결론지운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금 23,038,640원이나 되는 거액의 본건 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원고가 소외 대연상사측에 그 20분의 1에도 미달되는 불과 금 838,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비록 그 환급청구시에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본건 환급금에 대한 청구절차를 위 소외 대연상사측에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대연상사의 직원인 위 소외인들이 받은 본건 환급금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 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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