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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0. 8. 선고 73구30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8]
판시사항

관세환급청구권의 양도와 법인세법 3조 의 수입의 귀속

판결요지

법인세법 3조 에서 말하는 수입이 실질상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할 수 있는 상태 내지 적격에 놓여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풀이해야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세환급권을 환급절차의 번잡등을 이유로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위 환급권은 최종적인 귀속자여하에 불구하고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평창산업주식회사

피고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9.12.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71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금 2,722,345원으로 경정결정한 처분중 금 905,7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중의 법인세로서 금 905,632원(금 905,797원에서 원천징수세액 금 165원을 공제)을 부과하고 그후 원고에 대한 법인소득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당초 익금가산결정액 금 4,898,993원외에 1971.3.16.과 같은해 3.20.에 각 관세와 특관세환급금으로 금 1,585,635원과 금 2,257,639원 합계 금 3,843,274원을 부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전부를 익금가산하여 1973.2.22. 법인세를 금 3,514,323원으로 경정하여 이미 부과된 위 금 905,632원을 공제한 잔액 금 2,608,526원을 추징결정고지한 사실 및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거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국세청장은 1974.9.4. 위 환급금 3,843,274원중 반납된 환급금 999,972원을 공제한 잔액 금 2,843,302원을 익금가산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는 1973.9.12. 총 결정세액을 금 2,722,345원으로 경정하고 과오납된 금 791,978원을 환부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무역등록업자인 동시에 가발을 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서 가발에 사용되는 화공약품의 전량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종류가 많고 단위당 소요량이 적어서 수출시마다 이에 소요되는 화공약품의 전량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나 종류가 많고 단위당 소요량이 적어서 수출시마다 이에 소요되는 화공약품을 사전에 면세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곤란하므로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한 시중물건을 구입 사용한 후 사후에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면장과 소요량 증명서외에 원고가 소지하고 있지도 않는 수입면장을 필요로 하는등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위 환급권을 포기내지 방치하게 되는 실정이므로 상관례에 따라 1969. 2월부터 같은 해 12월사이에 수출한 가발수출면장 111매의 관세환급권과 대체면세권을 1971.2.26.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외 이하우에게 금 34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이하우가 원고명의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부산세관에 제출하고 1971.3.16. 1차로 금 1,585,635원을, 같은해 3.20. 2차로 금 2,257,639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아 자기소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환급금을 원고가 소득한 것으로 단정하고 위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은 법인세법 제3조 가 말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증명원), 동 제9호증(결정서), 동 제10호증의 1(결정서), 같은 을 제1호증(자료전)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71.3.16.과 같은해 3.20. 각 관세와 특관세 환급금으로 합계 금 3,843,274원을 부산세관으로부터 환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전부를 익금가산하여 적법한 산출방법에 따라 1973.2.22. 원고에 대하여 금 2,608,526원의 법인세를 추징고지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위 설시와 같은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피고는 1973.9.12. 총 결정세액 금 2,722,345원중에서 금 791,978원을 환부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조 에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구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바, 수입이 실질상 귀속된다고 하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할 수 있는 상태 내지 적격에 놓여있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관세환급권을 환급절차의 번잡등을 이유로 위 소외인에게 매도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위 환급권은 원고 자신에게 보유된 권리로서 위 소외인은 원고의 권리를 원고명의로 행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즉 결국 위 환급금의 귀속도 원고에게 돌아가는 이치이고, 다만, 원고와 위 소외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위 환급금이 위 소외인에게 사후적으로 이전되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환급금은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에 최종적인 귀소자여하에 불구하고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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