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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와플모텔 주차장에서 체비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B 소유의 C 차량을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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