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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5군지사 정문 옆 브링스코리아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호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ㆍ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ㆍ주민조회ㆍ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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