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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길에서 같은 구 들안로 382 소재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2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ㆍ의무보험조회ㆍ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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