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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94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6. 피보험자를 어머니 B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청약서 질문 3항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답변 란에 표시()하였다.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직업, 운전, 위험한 취미 등의 사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1~5사항 중 ‘예’인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 내용 - (중략)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정밀검사(심전도, X-ray, 건강진단 등),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다. 한편 B은 고혈압으로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C 내과에서 2002. 9. 2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2003. 1.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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