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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61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3. 30,000,000원, 2014. 6. 18. 7,000,000원, 2014. 10. 29. 500,000원, 2015. 11. 17. 2,000,000원 합계 39,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별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3. 30,000,000원, 2014. 6. 18. 7,000,000원, 2014. 10. 29. 500,000원, 2015. 11. 17. 2,000,000원 합계 39,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3. 4. 23. 피고에게 송금한 30,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날 별량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 원고는 2016. 11. 30. 소제기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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